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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단속적 감시직 근무자는

꼭 시급제 여야만 하는건지?

월봉제, 시급제 중 선택할수 있는건지?

취업규칙에 적혀있다면 시급제로 할수 있는지요?

만약 근로자 과반수 이상 사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 취업규칙은 취소 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 조언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시급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상에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의견만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시급제나 월급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법정수당 이외에 상여금 등 별도 수당이 없다면)

      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협상을 통해서 상여금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의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할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근로형태간에 규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직일 경우에 시급제나 월급제 중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