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단속적 감시직 근무자는
꼭 시급제 여야만 하는건지?
월봉제, 시급제 중 선택할수 있는건지?
취업규칙에 적혀있다면 시급제로 할수 있는지요?
만약 근로자 과반수 이상 사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 취업규칙은 취소 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 조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시급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에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의견만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시급제나 월급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법정수당 이외에 상여금 등 별도 수당이 없다면)
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협상을 통해서 상여금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의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할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근로형태간에 규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직일 경우에 시급제나 월급제 중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