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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익한김말이
현재도유익한김말이

1월 1일 연차 선지급, 1년 미만 재직자의 중도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휴가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입사자가, 올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해도 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회계년도로 제공한 휴가보다 휴가일수가 감소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는하나,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일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추후 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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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내 "퇴사자의 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