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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65
풍성한달팽이16523.01.02

위급한 상황발생시 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후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는 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수업" 10화 중 고은강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서 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량 주인이 동의한다면 경찰관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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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경찰관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와 관련없는 자의 협조를 받는 등으로 차량운행 등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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