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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07

경찰공무원 품위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경찰차를 소화기 주정차금지 구역에 정차시키고,

도보블럭위에 정차시키고,

제복입은 상태에서 카페앞에서 다리꼬고 줄담배태우고

유튜브를 보면서 큰소리로 욕섞인 웃음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진실이라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잇지 않나요?


업무방해나, 근무태만까지는..힘들겠죠?


뭐 CCTV를 증거로 삼아 업무방해 뭐 고소해서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사회질서를 생각했을 때 다큰 성인인 저희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러고 잇는 경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참..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경찰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자라면 안되는데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을까요.


품위유지위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복입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손넣고 핸드폰하면서 욕섞인 말들을 큰소리로 하며 주위사람 생각 안하고 걸어가는 경찰들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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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청 내부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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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품위유지위반 및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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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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