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사선사 개인피폭선량 한도초과시 퇴사처리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방사선사 개인피폭선량 한도초과시 마지막 1개월은 무급처리되고 사직처리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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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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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1개월을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였다면 일한 날짜에 대해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 개인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가 1개월 무급처리하고 사직처리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