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토토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2024년 11월 말부터, 2025년 1월까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의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도박을 했었고, 부모님에게 큰 돈이 오가는 것이 적발 되었으나 불법 토토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그대로 토토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받는 용돈이 너무 부족하여 여러 알바들을 알아보다가 문자로 다단계를 홍보하는 불법적인 알바를, 불법적인 일인 줄 모르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리고 혼나며 다음부턴 이러지 않겠음을 약속하고 하지 않다가, 인스타그램에 공짜머니 라고 해서 4만 원 가량을 주고, 게임을 플레이 하면 몇백만원은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현혹적인 말에 저도 모르게 사이트를, 가입만 해도 돈을 주는 사이트들을 8개 가량 가입하고 계좌를 등록하며,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저는 제 용돈을 모아 충전을 하고, 출금을 한 돈으로 또 충전하길 반복하며 충전을 대략적, 9백 50만 원 정도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할 당시엔 제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다가도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였고 계속해서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 영상들을 많이 시청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불법 도박을 하며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인천경찰청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온 상태고, 돌아오는 금일 저녁 부모님께 전부 말하며 동행을 요청드리며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꿀 발린 말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천만원이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형사처벌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예상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어떠한 정가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금액을 고려할 때 훈방조치로 마무리되긴 어려우나,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다른 양형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연령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 여부 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