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이 괴롭힘의 기준의 범위가 무제한인거죠? 기준에만 맞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위 개념처럼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상황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물리적 폭행이나 욕설과 같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행위의 양태/빈도/상황 및 정황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성립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문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