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6개월 계약종료 실업급여
spa 브랜드에서 주4일 28시간 근무했고 6개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파트타이머는 정규직과 달리 주 1일 이상 근무하면 7일 근무로 인정해준 다는 글을 봐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혹시 피보험단위기간도 정확하게 알고싶은데 이적확인서를 떼야 확인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리 하더라도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기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주 4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실제 근로일 3일, 주휴일을 합산하면 주 5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파트타이머 근무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다시 취업하여 주5일 근무로 대략 2개월은 추가로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일수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주4일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27 ~ 130일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되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