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에 대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직 보육교사로 4대보험 떼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주말(토ㆍ일)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7시간 알바를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중취업으로 불법대상이
되는지알고싶어요? 긴급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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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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