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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뿔소80
짙푸른코뿔소8022.06.21

이중취업에 대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직 보육교사로 4대보험 떼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주말(토ㆍ일)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7시간 알바를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중취업으로 불법대상이

되는지알고싶어요? 긴급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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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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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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