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한달 일했는데 4대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내라고 날라왔는데 10만원이 넘어요.
전화해보니까 한달 일했던 곳에서 일은 24년 10월에 그만뒀다고 처리했는데 건강보험은 25년 3월에 상실처리를 했나봐요. 6개월치 나온거라고 했어요. 일했던 곳에 얘기할건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3.3만 해봤어서 4대보험은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그 사이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명하면 정정이 가능하고,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정정신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상실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한 부분과 무관하게 보험료는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급해서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