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일반적으로 몇년 ?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의 행사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소멸 시효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 ,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 혹은 연장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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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 청구 등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이며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면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법상 상인이 개입한 거래에서의 시효는 5년이 인정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기산되는 등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