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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사슴62
의연한사슴6222.06.15

59시간에 4대보험이 떼이는 이유가 궁금해요!

1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59시간 일했는데 4대보험이 떼여서 왜 떼이는지 질문드립니다

1달 10일 출근했고 총 59시간 일했습니다

본사에서 매달 1일에 일하면 60시간이 넘게 근로하지 않아도 4대보험이 떼인다길래, 지금까지 매달 1일에 일하면 떼였고 1일에 일하지 않으면 4대보험이 안 떼인 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는 1일에 일하지도 60시간이 넘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4대보험이 떼여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매달 1일에 일하면 4대보험이 떼인다는것도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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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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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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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달 10일 출근했고 총 59시간 일했습니다

    본사에서 매달 1일에 일하면 60시간이 넘게 근로하지 않아도 4대보험이 떼인다길래, 지금까지 매달 1일에 일하면 떼였고 1일에 일하지 않으면 4대보험이 안 떼인 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는 1일에 일하지도 60시간이 넘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4대보험이 떼여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거나 3개월이상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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