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일부로 알바를 못나오게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금토일 알바입니다. 근데 사장이 저를 안좋아하는 티가 좀 났는데 이제는 이유도 설명안해주고 이날은 다른 사람이 일 나올거라고 저보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런건 신고 안됩니까. 근로계약서에 금토일이라고는 안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금토일 일을 하도록 합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원래 근무일에 근무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사업주에게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출근을 막거나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여 그날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금토일 알바로 정해져있는데, 사장이 금토일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3일을 다른 날에 일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예 출근을 못하도록 사장이 막고 있고 이로 인해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수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 이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