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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푸는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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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입원에대해 질문드려요.

제가 교통사고 상해로인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한 경우 입원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에나온 진단가한인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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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한 경우 입원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에나온 진단가한인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 입원기간과 진단서의 진단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진단서의 진단기간은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말하나, 입원기간은 상해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당진단에 따른 통상의 인정 입원기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환자도 최대 20주정도 나오나, 입원 기간은 그 보다 더 길수도 있으며,

    통상 염좌 2주 진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원기간은 1주일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즉, 진단서의 진단기간과 달리, 환자가 입원을 해야 하는 기간은 주치의의 검사소견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진단기간만큼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적게 또는 많게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진단주수를 채워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 시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이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인 경우는 보통 초진 진단 주수 정도를 입원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의 골 유합기간과 치료기간이기 때문이나 각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