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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사조40
얌전한상사조40

오래전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1000만원, 2013년 700만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입금 내역은 모두 있고, 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있음)

상대방이 사정이 안좋아져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2019년쯤부터 다달이 소액(10만원) 나눠서 갚겠다고 하여서 받아오고 있어서, 대략 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갚는다는 약속도 잘 안지켜서 몇달씩 보내지 않을때도 많고, 전화 연락도 거의 잘 안되고,

심지어, 2024년 6월 이후 입금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작년 말에 사정이 있다고 곧 연락 준다고 문자는 왔는데,

계속 연락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전화 하겠다고 문자는 왔는데, 전화가 안오네요.

채권은 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까지 계속 받고 있었으니, 채권이 아직 유효한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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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계십니다. 채무자의 채무의 일부를 계속 변제해온 경우에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시점부터 10년간 채권의 시효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4년 부터 10년이 되는 2034년정도까지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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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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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사안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이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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