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타인명의로 입금시 보증금반환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임대계약금읉 타 인 명의로 보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써주었습니다 타인명의로 보낸것을 저희가 문제를제기하니깐
제게 입금한 분께 다시돌려보내고 계약자 분이
본인 이름으로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임차인 분이 알려주신 타인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는데 혹시 동명2인계좌로 송금하게 하게돼서 문제가생길카봐서요
제가 보낼분이 제게 보낸 분과 동일인인지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 분이 좀 이상해서요 저희는 저희에게 돈을 보낸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돈을 보내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보증금반환시 특약을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낼분과 보낸분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찜찜하다면 거부하시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이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1항과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돈을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동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차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하는 부분이나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