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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8.03

운전할때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달된것같은데 벌써.. 운전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있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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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신호가 적색불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전방 신호가 녹색불이고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차량을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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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파란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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