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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백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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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올해 3월까지 한회사에서 5년 넘게 일을했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6월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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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50세미만의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 3월까지 한회사에서 5년 넘게 일을했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6월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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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210일분

      50세 이상은 240일분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년을 넘게 근로했기 때문에 21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외에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 피보험기간 계산으로 볼경우 50세미만이라면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충족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심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