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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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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친구가 인터넷쇼핑몰을 한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의 불안정하고

언제 폐업의 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단점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러한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의무가입은 아니고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인 개입사업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