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친구가 인터넷쇼핑몰을 한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의 불안정하고
언제 폐업의 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단점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러한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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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의무가입은 아니고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인 개입사업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