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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2

제3자가 A와 B가 녹음하는데, 몰래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는 형님과 둘이 욕하고 싸우는 상황을 옆에서

몰래 녹음해서 메시지로 유포까지 했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 형 왈, 싸우는 게 심상치 않아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몰래 녹음한거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데

처벌대상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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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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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포행위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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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삼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한 내용은,


    불법 녹취와 그러한 내용의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이 문제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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