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A와 B가 녹음하는데, 몰래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는 형님과 둘이 욕하고 싸우는 상황을 옆에서
몰래 녹음해서 메시지로 유포까지 했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 형 왈, 싸우는 게 심상치 않아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몰래 녹음한거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데
처벌대상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포행위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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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삼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한 내용은,
불법 녹취와 그러한 내용의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이 문제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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