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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득세 납부 문의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원청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그 해 1년 기간을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3년 3월1일부터 24년 5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4년 3월1일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24년 3,4,5월은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청징수를 하고,

24년 1월, 2월 급여는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아 추가로 세금 징수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23년 건설일용직 특례로 적게 세금을 낸 경우는 그냥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별도로 일반급여자로 보아 추가 세금징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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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건설공사 종사자)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1년(건설공사 종사자)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법상 상용직의 구분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23년 3월 1일부터 상용직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재정산하는 것이므로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추징되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항이 심해지므로 고용주 임의로 상용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한 후 근로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24년 3월 1일에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면 24년 2월까지의 급여는 일단 일용직으로 두고 3월 급여부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차후 과세관청, 4대보험공단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1월부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