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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큰고래51
지혜로운큰고래5123.08.08

차사고 가해자 동승자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제 차에 동승자 1명이 타고 있던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60 상대가 4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저랑 동승자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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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사고 가해자 동승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시 차량 내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인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받고 과실상계 만큼 상대 보험사에 구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해당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 사고 발생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과실 0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합의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의 경우도 과실 60만 있기 때문에 40에 대한 합의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4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면 되며 실질적인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는 쪽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주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승자는 호의 동승에 대한 감액만 될 뿐이며 과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승자가 제3자라고 하면 동승자는 공불피해자로 해당되어 상대차량보험사에서 선처리 진행하고 다른 과실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입니다.

    두분다 합의금 받으실수 도 있고 치료 또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험사랑 직접 보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를 통해서 하시 게 된다면 훨씬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 받으실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무료로 손해사정인에게 상담 받으신후 사고내용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주셔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지지만 서로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승자도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부분에 대해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