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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뚱이랑

25.02.19

친구에게 명의빌려 준뒤 친구 사망으로 인한 상속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친구가 상조회사에 근무중으로 명의를 빌려달라해서 빌려줫습니다.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한다해서 친구와 저랑 반반씩 납부햇습니다

친구가 1월에 사망한 이후 친구의 자녀가 친구가 납부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총 납부액으로 비율을 구하면 친구3 저7

해지시 받는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액으로해서 돌려줘야하는지 의무가 아에 없을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사망한 친구간 추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약정한 내용이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고, 없다면 추정해야 하는바, 납부액 비율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그에 대한 대하고 3 만큼을 부담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의 자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십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납부한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해지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려면 친구분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