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나요?
다양한 가게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별으별 케이스가 많던데요.
혼자 러닝머신에서 달리거나 역기 들다가 넘어지거나 무게 못이겨 다치는 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 그런것인지 법 전문가를 통해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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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운동기구에 하자가 있거나 배치구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때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사장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헬스장의 기구나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어 사고가 유발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직장의 사장이 어떠한 형태든 보상이 가능하지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의 헬스장은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를 초과하는 헬스장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등)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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