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특한꿩12

영특한꿩12

채택률 높음

가지급금 처리할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질문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이 당해 여러번 발생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고

12/31 기말 시점으로 남겨진 금액만큼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만 작성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기간은 25.12.31부터 시작해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가지급금이 발생될때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하나하나씩 전부 만들어야하나요? 발생건수가 많아서 계약서를 만들어 보관하는 번거로움이 싫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가지급금이 발생한 일자에 작성해도 되나,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연도말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