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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이 당해 여러번 발생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고
12/31 기말 시점으로 남겨진 금액만큼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만 작성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기간은 25.12.31부터 시작해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가지급금이 발생될때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하나하나씩 전부 만들어야하나요? 발생건수가 많아서 계약서를 만들어 보관하는 번거로움이 싫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가지급금이 발생한 일자에 작성해도 되나,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연도말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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