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최근에 대통령 담화 등에서 보면
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재판으로 부당 등을 판단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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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모든 법적 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고(통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학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엄령 선포가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계엄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음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내란행위로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