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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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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최근에 대통령 담화 등에서 보면

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재판으로 부당 등을 판단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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