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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유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아휴직 사용시 최소 사용기한이 있나요?

월별로 사용하는가요? 일수로 사용하나요?

월 중순부터 사용하면 다음 달 중순으로 한달 생각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되어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은 분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엔 꼭 월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소사용기간은 없으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이라면 하루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후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1년에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1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회 육아휴직 사용시 최소 30일이상 사용하여야 육아휴직급여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최소 사용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