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아휴직 사용시 최소 사용기한이 있나요?
월별로 사용하는가요? 일수로 사용하나요?
월 중순부터 사용하면 다음 달 중순으로 한달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되어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은 분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엔 꼭 월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소사용기간은 없으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이라면 하루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후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1년에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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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1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회 육아휴직 사용시 최소 30일이상 사용하여야 육아휴직급여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최소 사용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