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려면 최소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시 얼마나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면 1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을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