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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번개
번개번개24.03.14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가요?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소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시 얼마나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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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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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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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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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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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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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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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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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면 1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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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을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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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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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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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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