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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떄까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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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 기간중 정규근무시간 근무지시가 공가처리가 맞나요?

회사 직원이 오미크론 확진으로 동료직원 다수가 일괄적으로 격리 10일이 시행되었습니다.

보건소 안내문자에는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가 직장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공가 처리로 격리를 하기때문에 근로 인정이 안되서 무급이나 나라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로 급여를 정상 지급이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 인원 전체가 자택격리를 하면서 원격 zoom 화상회의로 정규 근무시간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zoom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계속 수시로 업무 공유하는 완전한 정규근무시간을 요구합니다. 격리가 해지되기 직전 평일 근로일 동안을요.

그렇게 되면 나라지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건 기본이고 격리로 인한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인정해서 회사에서도 근무인정 비용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나라에서 주는 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회사에서 주는거 마냥 재택 근무를 시키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되면 나라지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건 기본이고 격리로 인한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인정해서 회사에서도 근무인정 비용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나라에서 주는 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회사에서 주는거 마냥 재택 근무를 시키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

      근로기준법 위반보다는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준경우 유급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일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나라로부터 지원받은 유급휴가비는 부정수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정부에서 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는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정상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과 같은 실제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가를 부여받았으면 휴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