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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신축아파트 결로 하자보수기간은?

현재 입주한지 4년인데요 처음 입주시 열화상 장비로 확인결과 드레스룸쪽 벽면이 단열이 잘안되는것으로 확인이 되어 해당 촬영영상(단열문제)건설사로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가 겨울인 요즘 단열이 잘안되는부분에 결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걸로 알고있지만 해당 내용증명(단열하자)을 근거로 결로를

AS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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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1.23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셔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위 약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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