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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상괭이236
본인은 창고에서 운전을하고 외로 출고도하면서 월수입을 일용직근로자로 세무서에 신고 13년을 근무한바 이로인해 상대로 인해 퇴직금이나 실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글을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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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