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원고이며 1심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변론기일 2회로 종결되어 선고기일 잡힌 상태입니다.
항소심 분위기는 2회 변론기일 전부다 원고인 저에게는 아무런 질문은 없었고 판사가 피고측에게만 더이상 할것이 있으냐? 는 식으로 질문만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한가지라도 원고가 불리하다면 몇가지 질문이라도 하였을까요? 왜 저한테는 질문이 없었을까요?
왜 피고한테만 더이상 할것이 있냐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냐 식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원고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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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고에게 종결 전에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묻게 되는 것이고,
다만 원고에게 질문한 게 없다면 1심 결과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