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을 2023년도에 1억원을 매수했습니다. 2023년에 주식이 80프로가 떨어져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0프로 상승해서 2천만원이 삼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5월 양도소득세를 낼때 전체기간으로 봐서 손실이 났기에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2024년도만 봐서 천만원의 수익이 났기에 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과적으로 기간평가와는 무관한 것이며 실제 매도하여 실현시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매도시점에 25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세 납부대상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한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손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그 수익이 실현될 때(매도시점)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2023년에 매수한 1억원의 주식을 1억원 이상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은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가 됩니다.(양도소득 = 매도가 - 매수가) 즉 보유기간동안의 평가손익은 양도소득 계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시상에서는 주식이 매도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