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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09.05

회사에 일이없어 1주일 휴무합니다

회사에 일이없어 1주일 휴무하기로 했는데 기본급 70%주고 휴무하는데 이건 일이없을때마다 회사에서 강제휴무 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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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규정을 지키면서 휴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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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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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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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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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영악화의 경우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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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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