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임차인 있는 아파트 세안고(공동명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인 예비 매수인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등기 후 6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있는 매물도 세안고 방식으로 공동명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등기를 치고 나서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못 하면 대출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입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게 어떤 구조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