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해지및 전세보증금반환은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려고 하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권해지와 보증금반환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한자리에 모여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사이후 임대인(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