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통지도, 불기소처럼 통지서를 피의자에게도 발송하나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서를 피의자도 열람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항고기각 통지의 경우 신청인인 고소인에게 전달되나,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된 점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서 내용 자체는 피의자도 열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