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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당당한영희
역대급당당한영희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퇴직할때 불이익

제가 한달정도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저를 막 대하시고, 사장님이 실수하신것도 저한테 막 화를 너무

내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계약서를 말하시면서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장님이 계속 제가 한달 이내에 그만두면

가게 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알바가 안

구해지는 불경기인데 어떡할거냐고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시는 화법이나 분노제어가 안되시는 것처럼 저를 막 대하십니다

자꾸 요즘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시고 말을 해도 고칠 생각이 없으십니다

알바를 안 구할거라고 하시면서 위약금 물게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하는데 만약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면 최대 얼마까지일까요…?

제가 그만 둘 때 불이익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정말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알바

갈때마다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사직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말씀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출근할 의무 없고, 위약금도 물어내라 하기 어렵습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힘들시면 일주일 정도라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퇴사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퇴사처리를 지연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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