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만 8시간씩 16시간 일하면 한달간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ㆍ8시간씩 평일에 5일 근무하면 하루분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2회근무시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ㆍ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2일만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8시간*2일*4주) / 20일 = 3.2시간 으로 계산하고 3.2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40 * 8 = 3.2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의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3.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8시간*(16시간/40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3.2시간 발생합니다.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휴 8시간 * 16시간 / 40시간 =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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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후슈당 산정은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로한다면, (8시간x2일x4주) / (4주x5일) = 3.2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6/4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2시간(=16/40*8)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주16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16/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