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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매209
대담한매20923.07.26

주말에만 8시간씩2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주2회만 8시간씩 16시간 일하면 한달간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ㆍ8시간씩 평일에 5일 근무하면 하루분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2회근무시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ㆍ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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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2일만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8시간*2일*4주) / 20일 = 3.2시간 으로 계산하고 3.2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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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40 * 8 = 3.2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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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의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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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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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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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8시간*(16시간/40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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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3.2시간 발생합니다.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휴 8시간 * 16시간 / 40시간 = 3.2시간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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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후슈당 산정은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로한다면, (8시간x2일x4주) / (4주x5일) = 3.2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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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6/4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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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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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2시간(=16/4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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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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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주16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16/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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