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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 조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시

7개월 근무 만료

6개월 휴식

다시 6개월 근무 만료 인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요.

  1. 6개월 휴식으로 계속근무가 인정될 수 없는지

  2. 7+6 = 13 개월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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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의 공백이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지 휴식기간만을 두고 계속근로가 인정될지 안될지 확언은 어렵습니다만, 6개월이라는 장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휴식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회사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식인지가 먼저 검토되야합니다. 후자라면 계속근무가 인정되지않아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휴식이라는게 퇴사가 아니라 휴직을 말하고 회사내에 휴직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6개월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어 총 7+6+6=19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퇴사 전 기간 및 재입사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