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인불명의 감기몸살을 앓은 후 회복과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회복되지않고 거의 7주 넘게 앓고 있는데요.
회복이 되지않는 이유로, 회사근무 상황때문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거기다 더해 에어컨을 18~20도가 가동되는 환경입니다.
작년만해도 단순히 출근복장으로 일했으나, 이제는 한여름이더라도 매일 패딩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쐬지않는 주말에는 다 나은것같다가도, 출근날이되면 한두시간도 안되어 열이나고 컨디션이 안좋아집니다. 이제는 업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비사무직군이며, 해당 환경의 사무실내에서 8~9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산업재해) 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기인성 즉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산재 처리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