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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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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사 전 주소지가 사직서에 적혀 있는데 수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관할 고용센터에 혼선이 생길까 우려되어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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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전 주소지가 사직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직서상의 기재 주소를 보고 행정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등 고용센터에 대하여 하는 각 신청행위에 명시된 주소를 기준 삼아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이름 + 주번 + 주소지 +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지는 법률상 주소와 거소 모두 포함되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된 주소는 인사서류상 참고사항일 뿐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나 실제 생활하는 '거소'가 해당 고용센터 관할임이 확인된다면 수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현재 주소를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주소지가 잘못 적혀있더라도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는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