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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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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명의로 체육시설을 하나 운영중인데,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나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22퍼센트에 납부에대해 현재 하고있는 사업운영에 직접적인 세금적 부분에서의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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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의 종합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완전 별개의 세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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