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 행사시 별도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제 근무 특성상 근로자의 1/2 정도가 동일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