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1시간 무료이용권을 악용하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가 관리사무실입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 가운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장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 1시간 무료를 사용하고 1시간 이상은 유료가 발생하니까,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55분 쯤에 출차했다가 다시 곧바로 재입차를 하고, 그리고 또 55분 쯤 되었다가 출차를 하고 곧바로 재재입차를 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1대에서 2주 사이에 3, 4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경고안내문>를 붙일지???
2)그리고 매장업주에게 경고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
3)또 위반차량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
4)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고문 부착 및 매장업주에 대한 경고 등 가능한 조치는 모두 취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상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