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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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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다르면 어떻게하나요?

현재 수습기간이 1개월하고 2주가까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4일날 퇴사통보를 팀장님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드리니

일단은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대기중입니다.

만약 14일날 퇴사통보를 하고서 사직서를 21일에 작성하게되면

9월1일 ~ 20일까지의 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통보한 14일까지의 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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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14일에 퇴사하고자 구두로 팀장에게 퇴사 통보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14일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4일에 퇴사를 승인할 경우에는 1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퇴사 통보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자택 대기발령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중인 상황이십니다.

      2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하셨고, 자택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 통보 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사용자는 최소한 질문자님에게 14일~21일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통보를 하고나서 이후에 근무를하여 퇴사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사통보이후에 근로가 있다면 20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통보한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근로한 임금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