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다른부서라고는 할께없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본래하던업무가 있는데 제가 특별한 잘못도 한거도 없고 업무량이 줄어든거도 아니데 다른업무를 하라는데 이런경우는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업무가 본래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라면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이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인사명령에 있어 회사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따져 현저히 부당하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다른 업무로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