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인데 통매음 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게임 하다가 말싸움이나서 점점 심해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된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 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뒤인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달차 인데 범죄기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아동폭력,장애인 학대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안나오고 성폭력에 해당사항 있음으오만 나옮니다 이게 나오면 저는 근무지 재지정이라는데 이게 성폭력으로 나온다는게 좀 그렇지만 무조건 재지정인지 그리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를 받는다 하는데 이걸로 재지정이 되면 옮기는 곳에 공문이 내려간다 합니다 성폭력 으로 인한 재지정해서 근무지에 배치된다고 공개 처형되는데 이유도 안나오고 해명하기에 뭔가 더 제빌져린 느낌이고 혹시 법률쪽이나 사회복무 형님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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