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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무늘보246
깜찍한나무늘보24624.01.03

연봉계약서가 헷깔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월급이 삭감이 되었고 그때 낮아진 금액으로 새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계약만료 기간이 올해 여름이에요.

궁금한게 중간에 그전 월급을 그대로 주겠다며 한 두세달정도는 그전 월급으로 입금해주었어요. 회사측에서 구두로 말한거였어요. 그때 다시 새계약서를 쓰는 줄 알았으나 말해도 굳이 다시 쓰지않더라고요.

만약 나중에 퇴사할 시 이걸 걸고 넘어질거 혹시 우려돼요.이 경우는 되려 제가 계약서금액보다 넘게 입금받은 만큼 계산해서 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개인은 법을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다 애매하고 교묘하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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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금액보다 더 준 것이 회사의 실수가 아니고 알면서 준 것이면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삭감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만 그 기간에 과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계약서 금액보다 더 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착오로 인해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구두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가급적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이전 월급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반환을 할

    필요 및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