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으나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나보네요. 외벽청소 작업을 하셨음을 증명할만 한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임의 지급을 해줄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하시면 편리하고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